'코로나로 휴직' 거짓 신고하고 지원금 받은 업체 14곳 덜미
'코로나로 휴직' 거짓 신고하고 지원금 받은 업체 14곳 덜미
  • 김동균 기자
  • 승인 2021.05.2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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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줄어 휴업·휴직한다고 거짓 신고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업체들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거짓 신고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사업장 14곳을 적발해 7곳을 경찰에 형사 고발하고, 2곳을 기소 의견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로 직원 대부분이 휴직하거나 아예 유급 휴업한다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정상 운영했다.

들통나지 않기 위해 허위로 출근 기록을 작성해 제출하거나 재택 근무한 사례도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적발된 업체들에 총 부정 수급액 2억3천만원을 포함해 6억9천800만원을 반환 명령하고, 1년간 각종 장려금 지원을 제한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 감소 등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관할 고용센터에 계획서를 제출하고 지원금을 신청하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⅔(대기업은 ½)를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하면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정수급액을 반환 명령하고, 수급액의 5배 범위에서 추가 징수한다.

또 1년 내 지원금 지급을 제한한다.

아울러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사업주와 공모해 지원금을 받은 사람과 공모한 사업주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부정수급 내용을 제보해 조사에 도움을 준 제보자들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했다.

이상목 지청장은 "고용보험기금이 헛되게 사용되지 않도록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적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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