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서호학원 파산 재판 진행…한려대 '폐교' 위기
학교법인 서호학원 파산 재판 진행…한려대 '폐교' 위기
  • 박종갑 기자
  • 승인 2021.05.2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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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 한려대학교 해직 교수가 법원에 신청한 학교 법인 파산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27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해직 교수 A씨는 지난 2019년 6월 법원에 한려대를 소유한 학교 법인 서호학원에 대해 파산 신청을 한 데 이어 최근에는 광주지법 관리위원회가 재판부에 파산 관재인 선임 의견서를 제출했다.

학교법인의 채권자인 A씨는 지난 2000년 재단의 부실 운영과 등록금 횡령 문제를 제기했다가 해직됐다고 주장해 재임용 거부 결정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법인 측에 A씨에게 해직 기간 급여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법인 측은 이행하지 못했다.

이에 A씨 측은 손해배상금 회수 등을 위해 법원에 파산 신청을 제기했다.

A씨의 변호인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A씨를 비롯한 해직 교수 10명이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이 82억원인데, 학교 측으로부터 받지 못해 파산 신청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파산 재판이 열릴 예정이어서 재판 결과에 따라 한려대의 운명이 결정 날 것으로 보인다.

한려대는 파산 재판과 관련해 법인인 서호학원 측과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려대 관계자는 "해직 교수 가운데 일부는 복직한 분도 계시는데, 복직하지 않은 한 분이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며 파산 신청을 한 것으로 안다"며 "학교 정상화를 위해 노력 중인 만큼 법인 측과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994년 개교한 한려대는 설립자 이모씨가 교비를 횡령한 사실이 밝혀져 어려움을 겪었으며 최근에는 정부 재정 지원 제한 대학에 포함돼 정부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이 제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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