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국회의원 재산신고 8년간 신고 누락...본인 불찰"
박범계 "국회의원 재산신고 8년간 신고 누락...본인 불찰"
  • 김동균 기자
  • 승인 2021.01.0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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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가 국회의원 시절 땅 수만 제곱미터에 대한 재산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미의힘 유상범 의원실이 입수한 박 후보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 등을 보면, 박 후보는 7살이던 1970년 충북 영동군의 땅 2만여 제곱미터, 현재 공시지가로 2천만 원 상당의 땅을 취득했다.

[출처=유상범 의원실]
[출처=유상범 의원실]

박 후보자의 지분은 현재 공시지가(3.3㎡당 약 3256원)론 2092만원 상당이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에 따르면 약목리 일대의 임야 시세는 3.3㎡(평)당 평균 6000~1만원, 토질이 좋거나 도로에 인접했을 경우엔 평당 3만원가량이라고 한다.

박 후보자는 2003년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근무할 당시에는 이 땅을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 포함했지만, 2012년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로 당선된 뒤 8년 동안은 해당 토지를 재산신고 내역으로 신고하지 않았다.

박 후보 측은 2012년 첫 국회의원 당선 시 보좌진이 재산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누락됐다며, 고의로 신고를 누락할 이유가 전혀 없고, 경위 여하를 불문하고 본인의 불찰이라 여기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유상범 의원은 “박 후보자가 2003년 청와대 근무 당시 수천 평의 임야를 신고했던 것을 보면 본인이 토지 소유 여부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그런데도 국회의원이 된 이후 8년간 재산 신고를 축소·누락한 것은 고의성이 짙다”고 지적했다.

앞서 박 후보자는 국회의원 재산 축소 신고에 강경했다.

2014년 당시 7·30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소속 후보 A씨가 재산 축소 신고 논란에 휩싸이자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 원내대변인이던 그는 “고의성이 다분하다. 검찰은 새정치연합의 고발을 신속하고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A씨의 재산 누락, 축소 신고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함을 엄중히 밝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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