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달라지는 정책…미리 확인하고 꼼꼼히 챙겨요!
2월 달라지는 정책…미리 확인하고 꼼꼼히 챙겨요!
  • mediapf
  • 승인 2018.02.0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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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한파 속에 2018년의 첫 달도 어느새 훌쩍 지나 2월이 다가왔습니다. 매월 초가 되면 이번 달에는 과연 어떤 정책이 달라질까 궁금하신 분들 분명 있으실 거예요. 매월 달라지는 정책만 제때 알아두면 챙길 수 있는 혜택이 참 많은데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마련된 각 부처의 2월 정책들, 자세한 내용은 카드뉴스로 확인하세요!

1. ‘군 경력증명서’ 발급
2월 1일부터 군대 전역 시, ‘전역증’ 대신 군 복무의 성과를 증명할 수 있는 ‘군 경력증명서’가 발급됩니다.

2.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인상
기존 개인별 지원금을 연 6만 원에서 연 7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3. 이혼 300일 내 출생 자녀 출생신고 간소화
기존에는 이혼 후 300일 이내 태어난 아이는 무조건 전 남편 아이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려야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가정법원의 ‘허가 청구’만으로 생부를 아버지로 출생신고할 수 있습니다.

4. 국가안전대진단 (2.5~3.30, 54일간)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전실태를 집중 점검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이 2월 5일부터 54일간 진행됩니다. 정부와 지자체, 민간전문가와 전 국민이 참여하죠!

5. 초콜릿 등 제조·판매업체 위생 점검 (2.5~9)
5일부터 9일까지 초콜릿, 캔디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2,00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합니다.

6. 법정 최고금리 연 24%로 인하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를 현대 연 27.9%의 금리에서 연 24%로 인하합니다.

7.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2.9~25, 17일간)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가 2월 9일부터 25일까지 총 17일간 대한민국 평창, 강릉, 정선에서 열립니다. 이어서 2018 동계 패럴림픽 대회가 3월 9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니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와 패럴림픽 대회 모두 응원해주세요!

8.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 신고 마감 (1.1~2.12)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주택임대업 사업자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12일까지 작년 매출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세무서를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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