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코레일 부정승차 얌체족 증가...3년간 부정승차 59만건, 부가운임액 101억 원
[국정감사]코레일 부정승차 얌체족 증가...3년간 부정승차 59만건, 부가운임액 101억 원
  • 손영우 기자
  • 승인 2019.09.3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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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의원, “부정승차 상시감독체계 구축해 얌체족 사전예방 해야 할 것”

최근 3년간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열차*의 부정승차로 인해 징수된 부가금액이 10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 7월년까지 약 59만건 부정승차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출처=박재호 의원실]
[출처=박재호 의원실]

유형별로는 승차권 미소지가 전체 86%(515,330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로석이나 어린이 석 등을 구입 후 부정승차하는 공공할인 부정승차가 13,016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가족석, 할인상품 등 할인승차권을 부정으로 사용하거나 승차권을 위변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이 3년간 부정승차로 징수한 부가금액은 총 101억 4,854만원으로 2017년 32억원에서 2018년 44억원, 2019년 7월까지 25억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부정승차가 가장 많은 노선은 경부선으로 3년간 306,309건의 부정승차가 적발되었고, 이어 호남선(85,461건), 전라선(57,487건) 순이었다.

특히, 부정승차가 가장 많았던 역사는  66,945건이 적발된 수원역(경부선)이었다. 서울역(경부선) 59,744건, 영등포역(경부선) 47,835건, 동대구역(경부선) 41,847건, 대전역(경부선) 35,176건이 뒤를 이었다. 

한편, 코레일은 「철도사업법」 제10조(부가 운임 징수)에 따라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승차권을 지니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승차구간의 기준운임과 그 기준운임의 최대 30배 범위에서 부가운임을 추가징수하고 있다.

박재호 의원은 “부정승차에 대한 상시감독 체계를 구축할 뿐 아니라 적발에 대한 처벌 또한 강화해야한다”며, “한국철도공사는 부정승차 얌체족들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실효적 대응방안 마련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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