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내년 4인가구 월 145만5천원 미만...생계급여 받아
보건복지부 "내년 4인가구 월 145만5천원 미만...생계급여 받아
  • 이영중 기자
  • 승인 2019.07.30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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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만원 이하 의료급여, 213만7천원 이하 주거급여, 237만5천원 이하 교육급여 대상 돼

내년에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142만5천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는다. 190만원 이하면 의료급여를 받고, 213만7천원 이하면 주거급여, 237만5천원 이하면 교육급여 대상이 된다.

내년도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보다 2.94% 인상됐다. 중위소득이란 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다.

30일 보건복지부는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이달 19일 한차례 회의를 열었으나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하지 못하고 이날 회의를 다시 열었다.

내년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61만3천536원보다 2.94% 인상된 474만9천174원으로 결정됐다.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은 1인가구 175만7천194원, 2인가구 299만1천980원, 3인가구 387만577원, 5인가구 562만7천771원, 6인가구650만6천368원으로 정해졌다.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 기준이 된다. 생계급여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때, 의료급여는 40%, 교육급여는 50% 이하일 때 지급된다. 주거급여 기준은 매년 달라지는데 내년에는 올해(44%)보다 오른 45%로 결정됐다.

의료급여는 자기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는 형식으로 지원된다.

근로능력이 없는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입원비가 무료고, 외래 진료에서는 1천∼2천원의 진료비를 부담하면 된다. 근로능력이 있는 2종 수급자는 입원비의 10%만 내고 외래 진료에서는 동네병원에서 1천원, 종합병원 등에서는 15%를 부담해야 한다. 비급여 진료항목은 100% 본인 부담이다.

내년 주거급여 임대료 지원액은 올해보다 지역별로 7.5∼14.3% 인상된다.

4인가구 임대료 상한액은 서울지역(1급지) 41만5천원, 경기·인천지역(2급지) 35만1천원, 광역시·세종시(3급지) 27만4천원, 그 외 지역(4급지) 23만9천원이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 지원도 건설공사비 상승 등을 반영해 올해보다 21% 인상됐다. 수선비용은 수선 정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되며 중보수(5년 주기)의 경우 올해 702만원보다 147만원 인상된 849만원이 지급된다.

교육급여는 교육부문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초·중·고등학교 부교재비와 학용품비가 1.4% 인상된다. 그동안 중학교와 같은 금액을 지원하던 고등학교 부교재비는 중학교와 비교해 약 1.6배가 더 비싼 점 등을 반영해 약 60% 인상하기로 했다.

초등학생 연간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는 각각 13만2천원, 7만1천원에서 13만4천원, 7만2천원으로 오른다. 중학생은 같은 명목으로 내년에 21만2천원, 8만3천원을, 고등학생은 33만9천200원, 8만3천원을 받는다. 고등학생은 이와 별도로 교과서비와 수업료, 입학금 등을 받는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각 급여 신청 및 상담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등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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