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청풍벚꽃축제 야시장 운영권 부당 입찰 의혹, "사실 확인하겠다"
제천시,청풍벚꽃축제 야시장 운영권 부당 입찰 의혹, "사실 확인하겠다"
  • 이영중 기자
  • 승인 2019.02.1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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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제천시 청풍면에서 열렸던 야시장. 

제천시와 시의회가 14일 청풍벚꽃축제 야시장 운영권 부당 입찰 의혹과 관련해 사실 확인에 나섰다.

제천시 관계자는 이날 "축제위가 특정업체에 야시장 운영권을 넘겨주기 위해 사전에 짜 놓은 각본대로 입찰공고를 했다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사실 확인을 거쳐 시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시의회도 만약 입찰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바로 잡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논란이 된 야시장은 청풍축제위가 특정 야시장 업자에 운영권이 넘어가도록 입찰공고를 했다는 의혹에서 출발했다.

입찰 조건에 각설이타령팀 ‘품바버드리’를 데려와야 한다는 '특이 조항'이 발단이었다.

이를 두고 입찰에 참가하려던 업체들은 특정 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항으로, 다른 업체의 입찰을 사실상 원천 봉쇄했다고 반발했다.

뉴스1 취재 결과 ‘품바버드리‘는 지난해 이미 매년 청풍벚꽃축제 야시장을 도맡아 오던 박 모씨와 계약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막대한 이권이 걸린 야시장 운영권을 놓고 축제위와 박씨간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는 주장이 일부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제천시와 의회가 뒤늦게 '사실 확인'에 나선 건 이런 배경이다.

모 야시장 업체 A씨는 "축제위가 박씨와 사전에 공모해 원천적으로 다른 업체의 입찰을 제한한 것"이라며 "15일 입찰결과를 지켜보고 경찰에 수사의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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